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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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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11:01

“인력난 해소”.. 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부족 농가에 추가투입

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화천 더리더) 강원 화천군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지원한다.

  군은 내달 3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다문화 가정)의 모국 친척 게절근로자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 중이다.

  화천지역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중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최대 9명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운영실적 우수 농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는 각각 1명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도입 인원은 법무부의 배정규모, 농가와 근로자 수요조사 후 확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반기 모집 결과 139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정됐으며, 23일 현재 102명이 입국해 영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전체 도입규모의 90%에 달하는 124명이 입국을 마칠 예정이며, 작물 재배 일정에 맞춰 6월 말에서 7월초까지 상반기 배정 계절근로자 전원이 농가에 배치된다.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 숙식을 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고, 단 한 건의 불법체류와 근무지 이탈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문경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농촌 인력중개센터 상시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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