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정치
  • 입력 2022.06.16 17:50
  • 수정 2022.06.16 17:52

정부 "공무원 '자진월북' 입증 불가… 발표 혼선 유감"(종합2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및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인천=뉴스1) 허고운 기자,김일창 기자,박아론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당시 발표를 공식 철회했다.

  다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16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 이날 "2020년 9월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당시 군 관계자는 이씨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정보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 발표 다음날인 9월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9월27일 "(이씨)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이씨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당초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추정했다가 번복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해경도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이날 발표에서 Δ이씨를 총격으로 살해한 북한군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Δ소환 조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 점을 이유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 종결에 따라 이씨 유족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수사 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씨 유족들은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보실과 해경 모두 이날 이 사건 관련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씨 유족들은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작성한 이번 사건 관련 자료 가운데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관된 것 등을 제외한 일부 자료를 조만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씨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경 등의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