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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2.06.22 11:16

‘오세훈표 모아타운’ 21곳 최종 선정.. 서울시 “주거 안정 기여에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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