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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해경 기자
  • 의회
  • 입력 2010.04.28 00:13

태백시의회, 건축조례개정안 등 15건 의결

▲ 이한영 태백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7일 시의회 2층 위원회실에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5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문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윤상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 심상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을 들어 제안 설명을 했다.

  심 과장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 제외규정을 삭제한다”며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시기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상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은 “조례개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장호영 태백시 자치행정과장.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 장호영 자치행정과장은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취지를 말했다.

  이와 관련 윤상태 전문위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자체기준에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코자하는 것이다”라고 검토 보고했다.

  이에 이문근 의원은 “직원들에게 중앙 교육 참여 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4만원으로 인상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지방세 조례 일부개정

  조철희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세목조정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개정조례안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개편하고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한다”고 설명했다.

▲ 윤상태 태백시의회 전문위원. ⓒ2010 더리더/이태용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어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태 전문위원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한 국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장현 태백시 회계과장. ⓒ2010 더리더/이태용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이어 조장현 회계과장은 ‘매봉산 정상 일원 풍력발전기 1기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번 의결안으로 시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 창출로 관광객 유치와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인한 시 세외수입 확충 및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윤상태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위국진 경제교통과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보증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 위국진 태백시 경제교통과장. ⓒ2010 더리더/이태용
이어졌다.

  이는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도는 가등기를 통해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지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이문근 의원은 “지원하는 분야가 제조업 분야와 콜센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이라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연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영선 태백시 농정산림과장. ⓒ2010 더리더/이태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송영선 농정산림과장은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농지법의 설치 및 관련 조항의 폐지로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문위원은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번 사안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 김진국 건축과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윤상태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및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정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 보고를 마무리 했다.

  “민의는 뒷전, 마음은 6.2지선 표밭에”

  이날 당초 10시에 개회하기로 한 태백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일부 시의원의 등원 지연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예정보다 30여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해당 실과 관계 공무원들과 일찍 등원해 개회를 준비하고 있던 출석 의원들은 이날 조례심사특위 성원을 위해 30여분을 위원회실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 행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임기 말에 민의는 뒷전이고 표심잡기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민 대표로서 시민을 무시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해경 기자 haek-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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