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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사회
  • 입력 2010.04.29 22:52

진폐근로자 매월 기초연금 60만원 지급

▲ 진폐증으로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들이 지난 2007년 11월 강원 태백 시가지에서 갱목시위를 벌이며 진폐법 개정과 생계비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진폐법은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해 생애기간 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60%인 매월 60만원이 지급 된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장해수준을 반영,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 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지만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현재 요양 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했다.

  또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진폐근로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진폐근로자는 1만7300여명이며, 그중 요양환자는 3천714명으로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진폐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천929억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급여 3조 4천631억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진폐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근로자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근로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었다.

  노동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폐근로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2010 더리더/이태용
  이에 대해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진폐환자들이 치열한 권익투쟁으로 불합리한 법을 고쳐 산업현장근로자 중 최초로 ‘국가유공자급예우’를 받게 되었다”며 진폐법 국회 통과를 반겼다. 

  그는 또 “광산진폐권익연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저임금 50%였던 정부안을 국회에서 ‘60%로 상향시킨 성과”를 꼽고 “그동안 생계대책이 전무해 ‘합병증에 걸리기만을 소원해온 재가진폐재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주었다”고 자평했다.

  성 소장은 “재가진폐재해자들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연금을 60%로 상향시켜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개정진폐법’ 통과에 최선을 다한 노동부에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요양과 비요양 진폐근로자 간에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 형평성이 높아지고, 장기요양에 대한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오는 11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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