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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해경 기자
  • 의회
  • 입력 2010.05.05 00:07

태백시의회 임시회 폐회..2천594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4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특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 예산안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4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특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 예산안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태백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친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8일 상정한 당초 2천 594억5600만원 안에서 절감이 요구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예산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상정된 추경예산안 가운데 전국 및 도단위 엘리트 체육대회 사업에 포함된 태권도 잼버리대회 개최 경비 5억원을 삭감했다.

  또 태백산 산상 바둑대회 1천 7백5십만원,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부지매입에 1억 5천만원 등 8건에 대해 각각 증액 계상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태백시의회는 이날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했다.

  이 가운데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 중복지원 제외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태백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필요시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지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이한영 의원은 “민선4기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마음은 바빴지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무사히 수행하게 돼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5대 의정 활동이 마무리에 들어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작이다”라며 “민선5기의 좋은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경 기자 haek-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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