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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27 16:02

충청남도 “불법어업행위 없앤다”

▲ 충청남도 63톤급 어업지도선(사진=충청남도청 제공). ⓒ2011 더리더/이형진

  (대전 더리더) 충청남도가 도내 해상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한 달을 ‘어·패류 성육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63톤급)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 어업지도선 등 모두 6척을 동원, 연안 도서해역에 집중 배치해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무허가(무면허)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을철 어린 어․패류 성장기에 마구잡이 어업으로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와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는 2중 이상 자망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어업별 표준어구·어법 이행사항의 점검을 위해 변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어구실명제(허가어선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 위반행위도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의 부과와 어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을철은 우리 도(道)에서 대량 생산되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주꾸미, 꽃게, 키조개, 대하 등의 어린 어․패류가 자라는 성육기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불법조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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