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방법은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혹은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상수도 홈페이지(i121.seoul.go.kr)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 받는 자가검침 서비스도 선보인다. 가정용 급수 사용자(구경 40mm이하만 가능)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1회당 6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종이고지서 인쇄비용도 절약하고 검침원의 방문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수도요금 할인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