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행정
  • 입력 2011.10.21 15:49

이동진 도봉구청장 “수도료 할인제, 많이 이용해 달라”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자료사진). 박성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동납부와 전자고지(이메일청구서)를 함께 이용하면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방법은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혹은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상수도 홈페이지(i121.seoul.go.kr)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가입율 증대 홍보물. 박성현 기자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 받는 자가검침 서비스도 선보인다. 가정용 급수 사용자(구경 40mm이하만 가능)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1회당 6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종이고지서 인쇄비용도 절약하고 검침원의 방문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수도요금 할인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