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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정치
  • 입력 2011.10.21 17:43

공석호 서울시의원 “일부 구청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 공석호 서울시의회의원(자료사진). 박성현 기자

  (서울 더리더) 공석호(민주, 중랑2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은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중랑구 등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을 ‘둘 수 있다’의 1안을 채택한 지자체는 7곳, 의무사항인 ‘둔다’의 2안을 채택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3안을 채택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그 중 1안 채택한 중랑구 등 7곳, 2~3안을 채택한 영등포구 등 8곳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위원이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 구청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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