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1.10.22 00:22

삼척시, 안전도시 조례 입법예고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삼척시 안전도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과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와 참여,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삼척의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5일까지 삼척시청 재난안전관리과(☎033-570-3891)로 제출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