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표자로 나선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 증진 정책으로 지역 인권조례 또는 인권헌장 제정,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전담 기구 도입, 중장기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교육 등을 들었다.
또 도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도시행정에 대한 참여라며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촉진 정책으로 정보공개, 감시활동 보장,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취약주민을 대변하는 조직 지원,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주민교육, 주민역량강화, 마을회의 운영 등을 꼽았다.
이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은 구정이 중시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성북구의 인권도시 추진은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의무주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북구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북구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는 중요한 출발이 되는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수립된 계획의 실천을 감시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해 권고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상덕 가톨릭신문 서울지사장은 인간다운 도시 만들기가 주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틀로 자리 잡으려면 중장기에 걸친 계획과 단계별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과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 보행 권리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인권도시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교육,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