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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1.12.05 11:19

정선군, 고라니 포획 보상급 지급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011년 정선군수렵장 운영기간 중에 고라니를 포획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군 면적의 72%인 883.35㎢에 대하여 지난달 1일부터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영월·평창 등 인근 6개시·군이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수렵인이 분산됨으로써 고라니 포획을 기피,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수렵한 고라니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포획동물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은 고라니 마리당 3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수렵기간내 3마리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라니 포획 보상금 지급 정책과 함께 봄철 파종시기부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되면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시에는 붉은색 등 유색옷을 착용해 줄 줄 것과 염소 등 가축의 방목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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