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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행정
  • 입력 2012.01.04 10:43

영월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교부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됐거나 신축 등으로 제작이 필요한 번호판을 신속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제작해 교부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건물 등의 신축 시 사용승인 전에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군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군에서 반제품을 일괄구입, 자체 제작·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시중 단가보다 40%정도 저렴한 6,600원으로 지난해 29일 고시한 바 있다.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은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가 군청 민원봉사실로 하면 된다.

  군은 14일 이내 건물번호판을 건축주에게 교부, 건축주는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2012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의 활용촉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마을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소상공인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3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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