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여성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장애인복지법 9조에 따라 지난 2009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이다.
신청은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2급 1백2십만원, 3~4급 7십만원, 5~6급 5십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