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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20 16:42

태백소방서, 주거밀집지역 기초소방시설 무료 설치

▲ 강원 태백소방서가 20일 오후 2시 태백시 철암동 소재 돌구지마을에서 소방공무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주거밀집지역 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사진= 태백소방서 제공).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여윤길)는 20일 오후 2시 태백시 철암동 소재 돌구지마을에서 소방공무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주거밀집지역 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무료설치와 주택화재 안전진단 점검표에 의거 집중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주택화재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 주택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적 화재 취약 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실시한다.

  한편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지난해 8월 4일 신설, 지난 5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태백소방서는 자력설치곤란 취약가구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마련 우선적으로 무료 설치 지원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태백소방서는 철암동 돌구지마을 회관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 5년 유예기간동안 반드시 설치토록 독려하고 주택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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