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준공된 주거전용면적 150㎡미만 주택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된 주택에 대해 동당 5백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동 5천만원 군비를 확보했다”며 “정선군 천혜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경관주택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 및 경관주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