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일자로 ‘통학택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학택시 운영 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다.
통학택시는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춘천여고, 유봉여고 학생 중 노선이 없는 지역 학생과 강원대사대부고, 강원고, 봉의고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은 학생 할인율을 적용받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810원만 내면 되지만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은 실제 운행 요금이 적용돼 버스와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은 통학버스 요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시가 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해준다.
단 지원대상은 통학택시 1대당 3인 이상 탑승자에 한한다. 학생 부담 요금과 대상 지역은 현재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학택시는 현재 48대에 15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