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 2개월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매년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돼 이 기간 동안 삼척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 400두에 대해 두당 25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의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번 보전금의 지급은 경영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 두당 30만원씩 총 1,174두에 대해 3억 5천여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