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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교육
  • 입력 2012.06.14 13:54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원도정 근간 흔들 것"

강원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 최문순 강원도도지사(사진에서 오른쪽)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원도청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이날 반대성명에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원도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대다수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 기준 설정,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해 학교 선택권 확대, 전학 절차 간소화, 원거리 통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이는 농산어촌 지역 인구유출 심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져 강원도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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