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재산세는 21억1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9억6100만원, 지방교육세 3억47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4억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당 58만원에서 61만원)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등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정선군에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분할돼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는 이달에 연납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씩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