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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2.07.30 01:22

염동열 “자원전쟁 시대, 석탄산업 경쟁력 갖춰야”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염동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21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염동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

  먼저, 국내 석탄산업은 고온.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이다.

  현재, 국내 가행탄광 중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장성광업소는 지하 1,075m(해발고도 -475m)에서 석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균 기온 33℃, 습도는 95%에 육박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인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상부에서 작업 시보다 채수율이 50% 가량 낮아진 상황으로 경쟁력을 비롯한 생산성 또한 매우 저하된 상황이다.

  두 번째 배경에는 ‘석탄의 재발견’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염 의원은 “함태탄광 재개발이 지난1989년 이후 감산의 논리로 지속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반한다는 지경부의 논리는 2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더 이상 반대논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석탄산업의 해외진출 및 석탄청정연료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내 석탄개발 활성화와 병행해야 석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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