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
먼저, 국내 석탄산업은 고온.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이다.
현재, 국내 가행탄광 중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장성광업소는 지하 1,075m(해발고도 -475m)에서 석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균 기온 33℃, 습도는 95%에 육박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인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상부에서 작업 시보다 채수율이 50% 가량 낮아진 상황으로 경쟁력을 비롯한 생산성 또한 매우 저하된 상황이다.
두 번째 배경에는 ‘석탄의 재발견’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염 의원은 “함태탄광 재개발이 지난1989년 이후 감산의 논리로 지속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반한다는 지경부의 논리는 2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더 이상 반대논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석탄산업의 해외진출 및 석탄청정연료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내 석탄개발 활성화와 병행해야 석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