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일제조사(연1회), 정기점검(연 2회) 등이 실시된다.
이번 일제조사는 교량과 터널, 육교 등 시설물 81종, 공공청사 등 건축물 271종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총 352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의 지도.감독, 영업(사업)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설관리담당부서를 별도 지정해 일제조사와 ‘2012 하반기 정기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기본개요와 현황, 외형적인 손상, 결함사항 등으로 위험요인 및 안전성을 검토해 상태에 따라 A~E 등급을 분류된다.
시는 점검결과, D~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발생을 방지하고자 사용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해 안전조치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장.단기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제조사 시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재난 없는 안전한 삼척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