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오는 24일 오후 4시 답십리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답십리제1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 답십리 12번지 일대 14,141㎡의 부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답십리17구역은 지난 2007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4호)되었고, 2011년 7월 사업시행자로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지정(동대문구 고시 제 2011 -58호)됐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2012년 4월 SH공사에서 신청한 ‘답십리제1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내용,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2010. 03.18)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41%이하, 지하2층~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318세대로 기존 대비 49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했다.
답십리1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공람을 거친 후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