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광산지구(鑛山地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염동열 의원은 “안정적 소득원이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