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 대여 및 정당한 사용자외의 사용, 비슷한 표지.명칭 사용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 계도(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3차 10만원 과태료 부과(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의 절차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대국민 인식 개선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