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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8.30 19:27

태백시의회 “대정부 소송, 지역 미래 고려해 결정해야”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강원도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정부투쟁 시민보고회 및 현대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가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합의문’에 따른 정부 상대 소송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정부 소송은 2011년 9월 26일 시민소송위원회가 시작을 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원고) 부적격으로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각하된 바 있다.

  현재 지난 16일 시민소송위원회가 요청한 원고 수락을 김연식 태백시장이 받아들임에 따라 변호인단 위임계약을 협의 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유태호 의원은 김연식 시장이 원고 수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 유태호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 이형진 기자

  그는 “전문가들로부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고 자문을 받았음에도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덤벼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패소한다면 태백시 미래에 엄청난 파장이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소송은 시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소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당위성을 듣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김천수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 이형진 기자

  아울러 김천수 의원 역시 “김 시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원고 수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승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어 진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 상대로 소송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피력하며 “이를 고려해 어떠한 결정이 태백시 미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해 온 지역의 시민소송위원회는 태백시가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정부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가 체결한 합의문 1호인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근거해 총 4천억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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