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 국방, 내셔널 미니멈(국민의 기본적 삶의 수요에 대한 최저 기준선)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내셔널 미니멈의 목록을 정하고 사업들을 배분하면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 개정은 국민 상식의 변화를 통해 가능한데 우리는 조선으로 치면 600년 동안 중앙집권화 시대의 국민으로 살아 와 주민자치 하기 어렵다”며 “국민으로 살아온 분들의 상식이 시민으로 정체성이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개정의 기초는 국민이 자기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는 시민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인가, 시민인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이러한 전환의 의미로서 헌법 개정이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식과 담론을 중앙이 갖고 있는 지방에 대한 무능・부패 담론이 지배하며 지방자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와 제도형성 리덥십: 동네자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라는 주제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대전대에서 열렸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