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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9.04 10:49

태백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오는 7일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을 제거한 차량, 머플러 소음 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임의 변경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게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를 명령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도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15대를 적발해 계도 차원에서 임시검사만을 명령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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