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건강원 뱀 유통 및 멸종위기종(열목어 등) 판매 적발 등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 및 거래가 증가되고 있어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건강원 및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유통, 포획, 채취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강화된 밀렵행위 벌칙에 따라 상습밀렵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