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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9.07 11:46

임성훈 "피해농민에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돼야"

▲ 임성훈 나주시장이 6일 오전 가진 주요 간부회의에서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나주 더리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시가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배 낙과와 벼 백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폭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때는 일반재해에 비해 최고 270%까지 추가로 보상이 이뤄지고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기준 상향조정으로 특별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또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졌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특별 위로금이 지급되는 등 3, 4중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실제로 나주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로 2백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13억여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고, 2003년 태풍 ‘메기’와 폭설피해때는 일반피해에 비해 주택과 농림부문에서 각각 20%와 최대 270%의 추가보상이 이뤄졌다.

  또 주택(2백~5백만원), 소상공인(2백만원), 농업인 3백~5백만원(2㏊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 1월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없애면서 피해농가의 체감효과는 현저히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300미만은 자력복구를 해야 하고 소규모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중 자부담분(10~15%)전액 국고 지원규정을 폐지했으며, 피해액에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최고액을 농가당 5천만원으로 축소했고 피해규모에 따른 복구비 일괄지원을 폐지하는 등 피해농가들의 수혜폭이 대폭 줄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데,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3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서 12.5%로 줄어든다.

  임성훈 시장은 “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정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이재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백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줄 것과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에 이뤄진 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재해복구 및 보상절차를 피해농가와 시민들에게 알려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들의 인식도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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