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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2.09.09 23:21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적극 활성화 돼야"

이이재 국회의원,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4개 금융관계법 발의

▲ 이이재 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 국회의원(사진= 이이재 국회의원실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운영위원인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시)이 오는 10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4개 금융관계법(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4개 금융관계법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원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수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및 내부토론을 통해 소속의원 대부분의 합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

  4개 금융관계법이 시행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3조의 죄를 범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이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도 주기적으로 심사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1호 법안으로 민현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이재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규모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로 볼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적극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은 업체 규모별로 1~2년 주기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대주주의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금융당국의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회사설립인가나 변경인가 시에 요구되는 사전검증에서부터 사후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었다”며 “전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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