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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9.20 16:11

폐광지 4개 시.군 의회 "정치권 강원랜드 흔들기 중단하라"

폐특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김인배(왼쪽)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숙(왼쪽에서 두 번째) 정선군의회 의장, 박연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영월군의회 의장, 고재창(오른쪽) 태백시의회 의장. 이형진 기자
  (태백.삼척.영월.정선 더리더)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의회가 김동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 대해 폐광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경제 회생의 역할하고 있는 강원랜드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다음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성명서 전문.

<강원랜드 규제법률안 발의 관련 성명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김동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과 관련“강원랜드 게임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시 강원랜드에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크나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폐광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근거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기회생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강원랜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폐광지역의 현실이다.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다시한번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정치권에서 폐광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강원랜드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랜드는 매출액의 50% 및 영업이익 70%이상이 급감할 것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규모도 축소되어, 결국은 폐광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우뚝선 강원랜드는 곧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폐광지역의 동반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자존심을 자극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들은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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