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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2.09.25 12:50

중구청장 "외국 관광객 바가지 피해 강력 단속"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박성현 기자

  (서울 더리더) 중국 국경절(10월1일~7일)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한류로 떠오른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중국 관광객 맞이에 벌써 서울 명동이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대목을 맞아 명동 화장품 가게의 바가지 상흔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중국 관광객들의 바가지 쇼핑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한 마디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호객행위와 가격표시제 단속 등 안정된 명동 화장품 가게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혼을 막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중구는 10월 12일까지 화장품 가게의 과도한 호객 행위는 물론 화장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형 마이크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매장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통행을 방해하며 매장안으로 끄는 행위가 주 단속 대상이다.

  매장 앞을 구경하면서 서성이는 관광객에게 쇼핑 바구니를 쥐어 주며 매장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단속한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했는지, 할인 행사때 개별 상품에 행사기간 전ㆍ후 실제 거래가격의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자는 화장품법 제11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1항에 따라 1천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동 노점의 짝퉁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짝퉁 근절때까지 불시단속해 경고없이 고발처분한다. 적발자는 상표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월부터 화장품 매장의 과도한 호객 행위 단속을 실시해 8월말까지 즉결처분(벌금) 9건, 시정권고 51건, 계도조치 157건 등 217건을 단속했다.

  그 결과 소형마이크가 철거돼 거리의 소음이 감소되고 과도한 호객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5월부터 실시한 화장품 가격표시제 단속 결과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25건, 시정권고 77건 등 102건을 조치해 98%가 넘는 화장품가게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강력히 추진한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단속 결과 46건을 고발하고 32억원에 달하는 5천390점을 적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국인들을 포함해 외국 관광객들이 바가지 상흔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명동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중구,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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