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 공고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문화재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대상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또는 그 밖의 지정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등이다.
군은 지역 내 영월장릉, 영월정양산성, 영월어라연, 영월청령포, 영월한반도지형 등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 자규류 및 관풍헌, 창절사, 서곡정사(석조여래입상) 등 도지정문화재 14개소와 전통사찰인 법흥사 등 총 21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이 이번에 지정하게 될 지역 문화재 금연구역은 21개소 약 4,905,334㎡(115필지) 면적이 이른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하게 될 금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민들뿐만 아니라 영월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