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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용석 기자
  • 사회
  • 입력 2012.10.04 12:53

양천구, 갈산지역 본격 개발

▲ 위치도. 노용석 기자

  (서울 더리더) 수십 년 동안 미개발지로 방치되었던 서울 양천구 갈산지역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본격 개발된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노후주택과 공장이 밀집된 갈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9월 2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양천구 신정동 갈산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33,844㎡이며, 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도로, 공원, 문화복합시설 등 공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된다.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위치한 갈산지역은 1966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76년 공해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

  이로부터 수십 년 동안 영세공장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상태로 방치되어 오랜 기간동안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법적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어 수차례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번번히 무산되었다.

  양천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여건 조사, 관련법규 검토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이후 2011.1~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갈산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토록 결정되었다.

  이에 구에서는 SH공사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안절차를 완료하여 2012.5월 서울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결정 요청하였으며, 양천구와 서울시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됨으로써 개발이 묶여있던 갈산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갈산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전체 토지면적 33,844㎡의 40.71%(13,777㎡)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기부채납되는 부지에는 도로, 공원, 문화복합시설, 국민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20,067㎡)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SH공사가 집단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정된 대지의 일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집단환지방식이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올해 10월중에 결정고시 될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3년에 착공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갈산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 수많은 회의와 협의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 최초로 환지방식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장기민원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의 많은 벤치마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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