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 류충렬 단장을 비롯해 박학도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및 상공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태백시 지역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은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 ▲장성농공단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개선 ▲지방도 416호선(태백시 통동~삼척시 원덕읍)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및 4차선 확.포장 등 총 6가지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규제개혁추진단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류충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장성농공단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개선, 지방도 41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및 4차선 확.포장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에 협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학도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규제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작의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태백상공회의소는 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매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