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람기간으로 운영하고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마노탑, 천연기념물 제440호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보호법’근거로 지정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흡연에 따른 문화재 지역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 의식 함양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