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이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사업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및 삼척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3-570-3348)로 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 현재까지 99가구에 1억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상황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시민의 복지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