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2년제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자로 성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 단위 규모 이상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대학생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한 자로 제반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년 1월 중으로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100만원 이하 타장학금 수혜자도 중복수혜가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지원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며 “장학금 지원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지난 1991년 2억원의 기금으로 시작된 이래 시출연금으로 현재 5억 4백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