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민간(20℃)보다 강화된 18℃ 이하로 제한, 임산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또 전력수급단계를 각각 관심단계(예비전력 400만kw 미만)와 경계단계(예비전력 200만kw 미만)로 나눠 관심단계 진입시 공공기관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는 ‘난방기 순차운휴제’를 강제 시행한다.
특히, 경계단계시에는 의무단전이 시행되며 네온사인을 이용한 옥외 경관조명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전면금지한다.
민간부분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실내온도는 20℃ 이하 유지하고 문열고 난방기 가동 및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12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이후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산시켜 민.관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