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10일부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전용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4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해, 1월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