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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2.12.20 14:08

삼척시, 오는 24일 가스폭발사고 위로금 전달

총 18억 3,700만원 심의 마쳐

▲ 김대수(오른쪽) 강원 삼척시장이 지난 8월 18일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 18억 3,7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일 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가스폭발 사고 피해조사 및 성금 배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성금 581건 18억5,700만원에 대한 성금 배분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피해조사를 한 결과, 인적피해 2억 2,500만원, 물적 피해 15억 6천700만원 등 총 피해산정액이 18억 3,7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이를 100%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잔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중환자로 입원 중인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은 일정기간 예비비로 보관하고 이의신청 등의 해결 후 잔액이 발생하면 전액을 중환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총 피해산정액 18억 3,700만원 중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3억원은 사고원인 규명 등을 감안해서 일단은 지급을 보류하고 추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배분을 요청했으며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별 배분금액을 계좌 이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분되는 위로금이 영세상인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성금 배분사항이 결정된 만큼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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