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기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하는 개발사업비이다.
차 의원은 “폐광기금은 배분비율에 의거 폐광지역에 균등 배분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실제 배분상황을 보면 형평성 없이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만큼 배분비율에 의해 분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