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수)에서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세)에서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278명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5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가결로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4개소에 대해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미비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