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더리더 편집부
  • 기고
  • 입력 2014.06.26 16:05

이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기!

▲ 김재구 한중대학교 겸임교수(자료사진). 더리더 편집부
 (삼척 더리더) 김재구 한중대학교 겸임교수 =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와 전세․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기준 강화로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높아져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논의에서 임대차 방안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는 도리어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 보험급여는 전 국민이 동일하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를 기본으로 4원화돼 있고, 여기에 다시 대상자를 7개 그룹으로 나눠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보수중심의 직장가입자와 재산과 소득중심의 지역가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피부양자로 대별되는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에게 본인의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정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집중 논의 중으로 개편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될 사회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현 부과체계에서 생계형 체납세대가 급증함에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현 시점, 이분들이 퇴직한 후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맞게 동일한 보험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적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더리더 편집부 theleadernews@hanmail.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