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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행정
  • 입력 2010.09.28 21:08

강서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 노현송 강서구청장. ⓒ2010 더리더/박성현
【서울 더리더】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8일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예산규모 850억원 이상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1,692억원인 강서구는 이번 집중호구 예상 피해액은 54억 300만원으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 구호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이재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노현송 구청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건의한데 이어 서울시와 공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신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촉진되고 침수피해 건물주는 국세,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피해자인 지하 세입자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박성현 기자 grace0124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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