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더리더) 백민희 강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술에 취해 관공서에 찾아가 주사를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의‘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경찰서에서는 지역 내 전광판 3개소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근절을 담은 내용을 현출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자는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취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공권력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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