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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0.10.20 21:32

김문수 서울시의원 “기업형슈퍼마켓 적극 규제하라”

▲ 김문수(민주당, 성북2) 서울시의회 의원. ⓒ2010 더리더/이형진
 【서울 더리더】김문수(민주당, 성북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9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물론 위장 SSM의 편법 영업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그는  ‘10년간 모은 전 재산 1억원으로 가게를 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상가에 대기업 SSM 입주하면 전 재산을 날리게 되고 자신은 물론 가족은 희망이 없다’고 눈물 흘렸다는 정릉 동네슈퍼마켓 주인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나라당 반대로 보류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대기업의 SSM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기업 직영 SSM이 사업조정대상이 되자 가맹점이라는 편법으로 개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규모 면에서 대기업 SSM과 같은 유사 SSM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형진 기자 dthy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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