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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경제
  • 입력 2016.04.04 14:32
  • 수정 2016.04.04 14:49

‘상생’ 강원랜드, 계약 선금지급률 최대 70%로 확대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랜드(대표 함승희)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기업에게 지급하던 선금의 지급률을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번 선금지급률 확대로 계약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랜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는 선금지급률 확대를 위해 계약이행 세부기준에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자체규정을 개정했다.

강원랜드 행정동(사진= 강원랜드 제공). 이형진 기자

  또 지난 1일부터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선금 지급 관련 문구를 명시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선금지급시 계약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랜드 구매계약 담당자는 “이번 선금지급률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사업추진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선금지급과 관련해 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함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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