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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행정
  • 입력 2010.11.11 21:09

김영배 “아파트 관리 투명해야 주거도 안정”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 발간

▲ 김영배 성북구청장. ⓒ2010 더리더/박성현
【서울 더리더】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1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40개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이라는 이 책은 시중 서점에서는 구해볼 수 없는 주민 편의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자치구가 펴낸 것이란 점이 주목된다.

  A4 크기 876쪽 분량인 이 책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번 책자 발간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구청 발간실에서 제본을 하는 등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북구는 이번에 200부를 제작해 82개 아파트 단지에 각 2권씩,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에게 각 1부씩 배부하기로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입주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북구에는 10만 2,804세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만 1,803세대로 60%에 이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주민의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법령집에 이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grace0124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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